[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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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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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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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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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68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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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1.AAA 2.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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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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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9. 선고 2012구단17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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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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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16.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