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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재촌·자경 요건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6840
판결 요약
매매대금 전액 지급 시점을 농지 취득 시점으로 보고, 이후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자경)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 지연은 요건 충족에 영향이 없습니다.
#농지양도소득세감면 #자경요건 #8년재촌 #농지등기지연 #농지취득시점
질의 응답
1. 농지 등기가 늦게 되어도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만족하나요?
답변
매매대금 전액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농지 취득 시기로 인정되며, 이후 계속 실제 거주하며 자경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840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전액 지급 사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주 및 자경이 확인되면 8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배추농사를 지었으면 자경 요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예,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며 직접 농사(자경)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자경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840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계속 지어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농지 감면의 '취득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등기 시점이 아니라 매매대금 전액 지급 시점을 농지 취득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등기의 지연과 관계없이 농지 취득 시점을 매매대금 완납 시점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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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음에도 등기를 미루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농지를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를 지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84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AAA 2.BBB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9. 선고 2012구단179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8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