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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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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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도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건축이 제한되어 여전히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적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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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4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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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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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전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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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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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대전 동구 0000 답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3. 2. 위 토지를 000원에 양도한 후,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대전광역시장은 2006. 7. 20. 대전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06. 7. 20.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건축을 할 수 없어 현재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단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펀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지와 경제적 가치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이와 같은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건축이 제한되어 여전히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1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