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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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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기간에 의하도록 한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가족 및 직장 관계,주민등록표 기재 변동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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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33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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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유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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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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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50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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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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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6. 5. |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원고 표시 중 ’류AAAA’을 ’유AAAA’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2006. 1. 2.부터 다른 곳으로 전출한 2007. 1. 23.까지는 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전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원고의 가족 및 직장 관계,주민등록표 기재 변동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이 법원 증인 김OOO 증언 포함)를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원고 표시 중 '류OOO’은 ’유AAAA’을 잘못 쓴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