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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실제 거주요건 입증방법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28
판결 요약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있어 실제 거주사실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가족관계·직장 등 상황을 종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 외 사정을 종합해 실제 거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실제 거주 #주민등록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실제 거주를 주민등록만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으로 실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거주사실이 다른 정황과 증거로 종합하여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128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주민등록 기재만으로 실제 거주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정들이 중요한가요?
답변
가족·직장 관계, 주민등록 변동경위 등 생활형태 전반과 여러 정황이 실제 거주 입증의 중요 요소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128 판결에서 가족 및 직장 관계, 주민등록 변동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3. 주민등록 전입·전출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전입·전출 기재만으로 비과세를 인정받기는 어렵고, 실제 주거사실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128 판결은 주민등록 표상의 기간만으로 거주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실제 거주 인정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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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기간에 의하도록 한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가족 및 직장 관계,주민등록표 기재 변동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31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구합509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6. 5.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원고 표시 중 ’류AAAA’을 ’유AAAA’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2006. 1. 2.부터 다른 곳으로 전출한 2007. 1. 23.까지는 주민등록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기간을 주민등록표상의 전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여기에 제1심에서 든 원고의 가족 및 직장 관계,주민등록표 기재 변동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이 법원 증인 김OOO 증언 포함)를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원고 표시 중 '류OOO’은 ’유AAAA’을 잘못 쓴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1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