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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 후 세대합가 시 인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4561
판결 요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 후 실제 퇴거했다면,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본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세대합가는 퇴거 후 이루어지므로, 인도시점은 세대합가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인도 #양도소득세 #세대합가 #퇴거 #사용수익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부동산 '인도' 시점은 언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부동산 매도 계약 후 매도인이 퇴거했다면, 양수인이 부동산을 즉시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여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561 판결은 건축물 신축 등으로 매수 후 퇴거했다면 인도 상태가 충족된다고 보았습니다.
2. 세대합가가 부동산 인도와 양도소득세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세대합가는 퇴거를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인 인도는 세대합가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561 판결은 세대합가는 퇴거 후의 행위임을 근거로 인도 선행 인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인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561은 매도인이 퇴거해 양수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인도라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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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561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단14975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