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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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곳에서 퇴거하였다면 양수회사가 이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양도인의 세대합가는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인도는 세대합가에 선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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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561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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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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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성동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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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구단149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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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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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5. |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