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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기준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족(형부)에게 매도해 등기를 이전한 경우, 국세청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감정가보다 채무가 많고 실제 이전이 이뤄진 사실 등이 핵심 근거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재산 매각 #부동산 등기 말소 #채무초과 입증 #국세체납자 부동산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매매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경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형부에게 매매한 것이 일반채권자인 국세청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등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은 매매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3. 일반채권자(국세청 등)가 채무자와 수익자 간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총 재산(감정평가액)보다 채무 금액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임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매매가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은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감정가액 비교, 매매 사실 및 미납 국세채무 등 자료를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친족 간 부동산 거래 자체만으로도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답변
친족 거래 자체만으로 당연히 사해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채무초과·유일재산처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도 친족(형부) 매매였으나, 채무초과 상태와 유일 부동산 처분 등 사정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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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49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1. 7.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소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소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12. 22. 접수 제53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CC금속’을 운영하던 소BB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세 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부가가치세

2009년

2009. 12. 31.

2012. 1. 30.

OOOO원

부가가치세

2010년

2010. 6. 30.

2012. 2. 6.

OOOO원

부가가치세

2010년

2010. 12. 31.

2012. 2. 6.

OOOO원

합계

OOOO원

 나. 소BB는 위와 같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던 중 2011. 12. 22. 형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538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된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1. 12. 15. 당시

소BB는 위 가.항과 같은 국세채무 OOOO원 외에 소외 DDD협동조합에 대한 OOOO원의 대출금채무 등 합계 총 OOOO원(= OOOO원 +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 별지 기재 1. 부동산 OOOO원 + 별지 기재 2. 부동산 OOOO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BB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5.자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07. 선고 부천지원 2013가합49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