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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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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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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49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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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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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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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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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7.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소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소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12. 22. 접수 제53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CC금속’을 운영하던 소BB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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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귀속년도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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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9년 |
2009. 12. 31. |
2012. 1. 30.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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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0년 |
2010. 6. 30. |
2012. 2. 6.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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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0년 |
2010. 12. 31. |
2012. 2. 6. |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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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OOOO원 |
나. 소BB는 위와 같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던 중 2011. 12. 22. 형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538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된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1. 12. 15. 당시
소BB는 위 가.항과 같은 국세채무 OOOO원 외에 소외 DDD협동조합에 대한 OOOO원의 대출금채무 등 합계 총 OOOO원(= OOOO원 +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 별지 기재 1. 부동산 OOOO원 + 별지 기재 2. 부동산 OOOO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BB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5.자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