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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21나2005742
판결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증거보강에도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사업
질의 응답
1.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주된 이유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고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1나2005742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 이유 주장에 잘못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인정된 증거나 사실 변경 요소가 있었나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변경할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742 판결은 1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추가 증거까지 검토했으나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정비법 조항의 오기 정정이 있었던 부분은?
답변
1심 판결 중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을 제70조 제2항으로 정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742 판결은 1심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조항 오기를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1나20057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공은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신석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26179 판결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677,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2020. 7.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9~10행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를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에”로, 제6쪽 제14행의 ⁠“소외 1, 소외 3에게”를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2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박원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3. 선고 2021나20057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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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21나2005742
판결 요약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1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증거보강에도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사업
질의 응답
1.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주된 이유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없고 추가 증거에도 불구하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1나2005742 판결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 이유 주장에 잘못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인정된 증거나 사실 변경 요소가 있었나요?
답변
원고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보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함을 변경할만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742 판결은 1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추가 증거까지 검토했으나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도시정비법 조항의 오기 정정이 있었던 부분은?
답변
1심 판결 중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을 제70조 제2항으로 정정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5742 판결은 1심 판결문 중 도시정비법 조항 오기를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 6. 3. 선고 2021나20057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 담당변호사 공은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구려 담당변호사 신석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26179 판결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4,677,1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이 사건 2020. 7.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9~10행의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를 ⁠“도시정비법 제70조 제2항에”로, 제6쪽 제14행의 ⁠“소외 1, 소외 3에게”를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2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이준영 박원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3. 선고 2021나20057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