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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 하자와 부과처분 취소청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2835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시작 전 세목 등을 통지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좌우할 만큼 중대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유효합니다. 본 판결은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하자가 있지만 부과처분 취소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목 통지 #절차하자 #세금 부과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져도, 절차상 하자가 처분의 위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835 판결은 사전통지 미이행이 있었지만 절차하자가 처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 위반이 인정되어도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전통지 위반만으로는 곧바로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처분의 정당성·적법성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야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835 판결은 사전통지 위반이 있었으나 위법이 중대하지 않아 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법규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2835 판결 요지에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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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2835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권AA

피고, 피항소인

1.수원세무서장 2.동수원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김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0구합1597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15.

판 결 선 고

2013. 1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0.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2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