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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시도를 한 바 있었고,피고가 그의 친지들과의 상의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돈을 마련하여 그의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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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10010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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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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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곽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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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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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BB이 2012. 7. 23 그의 장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이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0. 4.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인 2012. 8. 1.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OOOO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이BB의 체납세금의 변제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체납세 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시도를 한 바 있었고, 피고가 이BB 및 그의 친지들과의 상의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돈을 마련하여 그의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가단100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