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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일한 부동산 매도와 사해행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가단100101
판결 요약
체납세금을 위해 유일 부동산을 장모에게 매도하고 근저당권 말소 후 이전한 사건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유일재산을 처분했다면 취득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변제 목적이 일부 있었어도 사해성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부동산 매도 #체납세금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가족 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0101 판결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납세금을 변제하려고 한 부동산 매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매각 대금 일부로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해도, 사해행위 성격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0101 판결은 체납세금 일부를 갚은 사정만으로 사해성 번복은 충분하지 않다 판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0101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시 피담보채무액만큼은 제외하고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를 인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답변
취소 범위 내 가액 상당액 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가단-100101 판결은 피고가 취소 범위 내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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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체납세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시도를 한 바 있었고,피고가 그의 친지들과의 상의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돈을 마련하여 그의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10010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곽AA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BB이 2012. 7. 23 그의 장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이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10. 4. 채권최고액 OOOO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인 2012. 8. 1. 말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피담보채무액이 OOOO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OOOO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이BB의 체납세금의 변제를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홍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BB이 체납세 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시도를 한 바 있었고, 피고가 이BB 및 그의 친지들과의 상의 끝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돈을 마련하여 그의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07. 17.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가단100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