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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과 소 각하 기준

대법원 2013두12010
판결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소송 목적이 소멸하며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소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행정소송 #직권취소 #부과처분 소멸 #소의이익 #소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중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이익이 상실되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010 판결은 부과처분이 소송 도중 직권취소되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처리기준은?
답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010 판결은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각하 판결이 내려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계속 중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으로 다툴 현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행정처분 취소 후에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 소로 다툴 필요가 없음을 근거로 소 각하를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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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상고를 제기한 이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조AA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2820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44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이후인 2013. 7. 29.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20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