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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임목 일괄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판시

대법원 2012두12402
판결 요약
임목이 임지와 동시에 양도되어도 별도 사업성 있는 육림활동이 없거나 임목만 별도 거래대상이 아닌 경우 전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업성이나 임목의 실질적 독립 거래 여부는 계약 내용, 거래관행, 임목의 가치평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임지 양도소득세 #임목 포함 양도 #육림활동 인정 기준 #임목별도 거래 #임업 사업성
질의 응답
1. 임야와 임목을 함께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임목 생산을 위한 적극적 육림활동이나 사업성이 없는 경우, 임목양도대금도 임지양도금액과 합쳐 전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2402 판결은 임목 생산을 위한 사업성이 없거나 임목이 임지와 별도 거래대상이 아니면 전체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임목만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본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임목이 임지와 독립해 거래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목적·내용, 임목 가치평가 여부, 인근 거래 관행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2402 판결은 계약서·사실확인서·중개서류 등 거래 관련 자료를 임목이 독립 대상인지 판단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시합니다.
3. 임목을 따로 사업의 일환으로 키웠으면 소득세 구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수익 목적의 육림활동이 인정되고 사업성이 있다면, 임목양도대금 중 사업소득분은 별도로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2402는 계속적·반복적 수익 목적의 육림활동이 있을 때만 임목양도분을 별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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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2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춘천)2012누53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임목 등 지장물을 매매목적물에 포함하여 임야를 매도하면서도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임목 부분은 토지 매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논의 자체가 되지 않았고, 토지 사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임목 부분까지 포함하여 매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만을 가격 산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임목은 부수적으로 포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임목에 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목은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한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구성부분으로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의 해석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3. 선고 대법원 2012두124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