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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시 유죄확정판결 등 없는 경우 재심청구 인용 여부

대법원 2013두11512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재심청구에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확정판결 등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이유도 제출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요건 #증거위조 #유죄확정판결 #종합소득세부과 #상고이유서
질의 응답
1. 재심청구에서 증거가 위조되었음을 근거로 할 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위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유죄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512 판결은 유죄확정판결 등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경우 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는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512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3. 재심 대상 판결의 증거 위조만으로 재심이 인용되나요?
답변
증거 위조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이 있거나 이를 대체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512 판결은 ‘유죄확정판결 등’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 부족 외의 이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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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5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신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재누202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0. 선고 대법원 2013두115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