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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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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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집행법 제83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공2003상, 1340),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대한불교조계종 적조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 담당변호사 김병조)
서울중앙지법 2014. 8. 27.자 2014라349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법용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는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이 정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가나 승인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그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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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83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공2003상, 1340),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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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4. 8. 27.자 2014라349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법용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는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이 정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가나 승인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그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