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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 없는 재산 압류 가능성 및 예외 기준

2014마1631
판결 요약
주무관청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가 등을 반드시 받지 못하는 사정이 명백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경매절차에서는 매수인 소유권 취득요건으로 허가나 승인을 제시하되, 이를 경매허가 전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압류 #주무관청허가 #압류제한 #강제경매 #경매절차
질의 응답
1.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압류가 허용됩니다. 다만,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분명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31 결정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절차에서 허가 대상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허가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31 결정은 해당 재산이 각 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할 경우, 허가·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가 금지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31 결정은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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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동산강제경매

 ⁠[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공2003상, 1340),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전문】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적조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 담당변호사 김병조)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8. 27.자 2014라3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법용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는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이 정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허가나 승인이 없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집행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위 각 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그 허가나 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05. 9. 6.자 2005마578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마16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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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재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압류가 허용됩니다. 다만,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분명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31 결정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라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 절차에서 허가 대상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허가나 승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31 결정은 해당 재산이 각 조항이 정하는 부동산이나 중요재산에 해당할 경우, 허가·승인을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압류가 금지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압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마1631 결정은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는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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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10. 17. 자 2014마1631 결정]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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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83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공2003상, 1340),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전문】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적조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 담당변호사 김병조)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8. 27.자 2014라3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정한 ⁠‘전법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법용 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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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마16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