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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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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기존의 권리관계를 원만히 확정지은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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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274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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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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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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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8. 10. 선고 2011구합140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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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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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19.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4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장○○ 의 증언, 당심에서의 변호사 ○○○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7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