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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거래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주의의무 위반시 책임 인정

대법원 2013두11932
판결 요약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 매입 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하고 출하 전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불인정 및 관련 세금추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상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유류매입 #시세이하거래 #세금추징
질의 응답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수취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 등 비정상 유통구조임을 알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출하전표 등 정상유류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932 판결은 정상유류임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수취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시세보다 낮은 유류를 매입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유류를 매입하는 경우 거래의 정상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유사 출하전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1932 판결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유류 구매가 비정상적인 유통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서류확인 없이 거래했다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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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당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8. 선고 2012누33609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07. 선고 대법원 2013두11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