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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무효인 경우 말소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02984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 압류의 근거가 소멸하면 압류권자(국가)도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 소멸 #등기 말소 #근저당권 말소청구 #채권압류 무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102984 판결은 피고 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해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압류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답변
국가(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102984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국가) 역시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명령 또한 무효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102984 판결에서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면 압류명령 역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의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질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102984 판결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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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1029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이AA

피 고

1.BBB 주식회사 2.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결정사항

1. 피고 BB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38-18 전 1,81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1. 3. 접수 제408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별지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OO시 OO면 OO리 38-18 전 1,81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1. 3. 접수 제408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담보채무 소멸 경위에 관하여

 가. 원고는 2003. 1.경 피고 BBB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회사 명칭 : CCC의약품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합니다)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받기로 하면서, 의약품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담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아,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동물용 의약품에 관하여 거래를 하다가, 2009. 9. 22. 정산을 하고, 같은 달 30.로 거래를 종료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의약물품대금을 소외 DDD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9. 9. 23.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는 정산을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의약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의약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1. 4. 접수 제46호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 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02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