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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평가 기준 변경 가능성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524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소급감정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가는 유사재산 매매사례 등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감정기준이 부당하다면 감정촉탁결과로 정정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과세처분은 위법입니다.
#상속토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급감정 #시가인정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급 감정으로 시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당사자 간 유사재산 매매사례를 바탕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524 판결은 유사재산 매매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급감정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취득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이전 감정결과가 부당할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를 기준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524 판결은 감정촉탁결과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 감정촉탁으로 나온 취득가액에 따라 과세를 정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감정촉탁으로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세액을 새로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세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524 판결은 취득가액을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정정하고, 그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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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평가시 소급 감정에 의하여 그 시가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와 같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도출되어 그 시점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13누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정읍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구합2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6.

판 결 선 고

2013. 9. 9.

주 문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시가로 감정된 OOOO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기존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사건 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시가로 감정된 OOOO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위와 같이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OOOO원이며, 이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세액이 OOOO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9.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