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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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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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평가시 소급 감정에 의하여 그 시가가 확인된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와 같이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 도출되어 그 시점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어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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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2013누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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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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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정읍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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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전주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구합21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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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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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9. |
주 문
제1심 판결 중 아래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시가로 감정된 OOOO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기존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사건 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시가로 감정된 OOOO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위와 같이 산정된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OOOO원이며, 이에 따라 취소되어야 할 세액이 OOOO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및 제2항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3. 09. 09.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3누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