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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 추정 기준과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15두45960
판결 요약
법인 대표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됩니다. 납세자가 해당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매출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 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차명계좌 #법인매출 #익금산입 #매출추정 #출처불명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어떻게 과세에 반영되나요?
답변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차명계좌 입금액은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해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960 판결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별도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으면 매출액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차명계좌 입금액이 실제 매출이 아님을 주장할 때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매출과 무관함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가 정당하게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960 판결은 납세 의무자가 매출액이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차명계좌 입금액이 어떤 경우 매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출처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매출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5960 판결은 특별한 사정(출처 입증 등)이 없는 한 모두 매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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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인대표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5960 법안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59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