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265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주식회사 한국기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학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
2022. 12. 8.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3,397,852원 및 이에 대한 2021. 4. 9.부터 이 사건 2022.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위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 2에게 52,462,437원 및 이에 대한 2021. 4. 9.부터 이 사건 2022.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위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원고 1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원고 2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5, 6행의 "현재 위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를 "수원지방법원은 2022. 11. 30.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1행(행수는 글상자를 제외하고 센다)의 "11호증"을 "11, 15호증"으로 고쳐쓴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법원이 판단한 그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 이외에도 원고들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해임사유로 삼아 원고들을 해임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해임사유는 해임을 정당화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265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주식회사 한국기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학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
2022. 12. 8.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3,397,852원 및 이에 대한 2021. 4. 9.부터 이 사건 2022.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위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 2에게 52,462,437원 및 이에 대한 2021. 4. 9.부터 이 사건 2022.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위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원고 1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원고 2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5, 6행의 "현재 위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를 "수원지방법원은 2022. 11. 30.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1행(행수는 글상자를 제외하고 센다)의 "11호증"을 "11, 15호증"으로 고쳐쓴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법원이 판단한 그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 이외에도 원고들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해임사유로 삼아 원고들을 해임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해임사유는 해임을 정당화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