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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시 정해진 위약금 청구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

2021나18883
판결 요약
투자계약에서 공동대표 선임 의무 등 계약조항 위반 시, 계약상 정해진 손해배상금(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무를 위반했고, 위약금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아 일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의 구체적 역할·목적, 공동대표 선임 실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졌으며, 계약 위반과 위약금 청구의 실무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약금 #손해배상금 #투자계약 #공동대표이사 #계약위반
질의 응답
1. 투자계약에서 공동대표이사 선임 의무 위반 시 위약금(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에서 정한 공동대표이사 선임 및 사전승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은 피고가 제4, 7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대표 이사 제도가 상법상 제도와 달라도 계약상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계약체결 목적·실질적 이행여부 등에 근거해, 계약에 규정된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상법 규정과 달라도 별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투자 목적·회사 실태(공동대표이사 등기 등)에 비추어, 상법 규정과 달라도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021나18883)
3. 계약 위약금(손해배상금) 청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의무 위반의 존재, 계약상 명시된 위약금 조항의 존재와 유효성, 실제 계약체결 및 투자 취지 등의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부여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반, 위약금 조항 도입 경위, 실질적 공동대표이사 등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습니다. (2021나18883)
4. 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지정·선임 관련 조항 불이행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계약 9조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021나1888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약금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설충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

【변론종결】

2022. 1.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쪽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 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쪽 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의 ⁠‘공동대표’는 상법 제389조 제2항의 공동대표이사제도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며 최대주주인 피고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지정한 소외 2, 원고가 지정한 소외 3을 각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8. 8. 21.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8쪽 11행 ⁠“자급집행”을 ⁠“자금집행”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1행 ⁠“불기소처분을”부터 11쪽 1행 ⁠“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996, 수원지방법원 2021노93)을 받은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장지용 이봉락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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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시 정해진 위약금 청구의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

2021나18883
판결 요약
투자계약에서 공동대표 선임 의무 등 계약조항 위반 시, 계약상 정해진 손해배상금(위약금) 조항의 효력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의무를 위반했고, 위약금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아 일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사자의 구체적 역할·목적, 공동대표 선임 실현 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졌으며, 계약 위반과 위약금 청구의 실무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위약금 #손해배상금 #투자계약 #공동대표이사 #계약위반
질의 응답
1. 투자계약에서 공동대표이사 선임 의무 위반 시 위약금(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에서 정한 공동대표이사 선임 및 사전승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 손해배상(위약금) 조항에 따라 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은 피고가 제4, 7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대표 이사 제도가 상법상 제도와 달라도 계약상 효력이 있나요?
답변
계약체결 목적·실질적 이행여부 등에 근거해, 계약에 규정된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상법 규정과 달라도 별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의 투자 목적·회사 실태(공동대표이사 등기 등)에 비추어, 상법 규정과 달라도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021나18883)
3. 계약 위약금(손해배상금) 청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의무 위반의 존재, 계약상 명시된 위약금 조항의 존재와 유효성, 실제 계약체결 및 투자 취지 등의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가 부여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반, 위약금 조항 도입 경위, 실질적 공동대표이사 등기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습니다. (2021나18883)
4. 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지정·선임 관련 조항 불이행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규정이 명확히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계약 9조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2021나1888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위약금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설충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

【변론종결】

2022. 1. 2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5쪽 1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 7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쪽 9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의 ⁠‘공동대표’는 상법 제389조 제2항의 공동대표이사제도와 그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조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며 최대주주인 피고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점, 이 사건 회사는 피고가 지정한 소외 2, 원고가 지정한 소외 3을 각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8. 8. 21.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8쪽 11행 ⁠“자급집행”을 ⁠“자금집행”으로 고친다.
○ 10쪽 아래에서 1행 ⁠“불기소처분을”부터 11쪽 1행 ⁠“받은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996, 수원지방법원 2021노93)을 받은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장지용 이봉락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