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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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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 되는바,이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상당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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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3941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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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김AA 2.이BB 3.김CC 4.김DD 5.김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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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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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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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31. |
주 문
1. 피고가 2010. 5.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F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6. 10. 4. 사망하였고, 원고 이BB은 망인의 처로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2. 9.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 OOOO원, 과세표준 OOOO원, 납부세액 OOOO원으로 각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에게 토지 등의 상속재산 OOOO원이 과소신고 내지 신고누락 되었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10. 4. 원고들에게 OOOO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산정하여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3. 31. 상속세 과세가액 중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 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OOOO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데 착오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0. 7. 23.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GGG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상 필요로 GGG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상당액을 지원한 것일 뿐, GGG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 다)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상속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채무자인 GGG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1995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06년 사업년도에는 총 O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전부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회수불능가액은 원고들이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OOOO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속개시 당시 구 상증법상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초과액인 OOOO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GGG은 1946. 11. 16. 설립되어, OO시 OO구 OO로1가 1-1 외 3필지 소재 HH빌딩의 임대업 등을 주로 영위한 법인이다.
2) HH빌딩에 대한 매각 경위 등 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지
HH실업은 2000년경부터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HH빌딩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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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매매계약일자 |
매수인 |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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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5. 4. 8. |
김II |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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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5. 7. 8. |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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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5. 8. 19. |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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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06. 6. 17. |
주식회사 HH미라클 |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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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6. 9. 14. |
주식회사 HH미라클 손JJ, 김KK |
OOOO원 (계약금 OOOO원 + 잔금 OOOO원) |
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경위 등
(1) HH빌딩에 대하여 2010. 4. 16. 광주지방법원 2010타경14016, 2010타경27203(병합)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2011. 7. 29. 최고가 매수신고인(매각가격 OOOO원)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2) 원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OOOO원에 대한 변제로 OOOO원을 지급받았다.
3) LL회계법인은 GGG 재무제표(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 및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04. 3. 6. ‘HH실업의 2003. 12. 31.자로 종료되는 회계년도의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반영할 경우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OOOO원 초과하고 있으며, 총 부채가 총 자산을 OOOO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보고를 하였다.
4) GGG의 회생신청 경위
가) GGG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2009회합36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0. 3. 2. ‘GGG은 매월 신규 차입을 하지 아니하고는 최소한의 운전자금조차 조달할 수 없는데다 매년 OOOO원 내외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왔으므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공익채권만이 계속하여 증가함으로써 기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게 될 뿐 정상적인 회생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한 점, HH빌딩 부지의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HH빌딩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담보부 채권자인 주식회사 MM은행, 주식회사 NN저축은행, 주식회사 PP저축은행이 회생절차 개시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청산하는 것이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HH실업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HH실업은 2010. 3. 9.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0. 8. 10. 2010라37호로 HH실업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5) GGG의 당기순이익 등
상속개시일이 포함된 2006년 회계년도에 HH실업은 O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2007년 회계년도에는 OOOO원의, 2008년 회계년도에는 OOOO원의 각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5, 6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 증인 양QQ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7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H실업은 이 사건 대여금을 주주 임원 단기채무로 계상해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GGG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가능 하였는지 여부
가) 위 인정 사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양Q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GG은 HH빌딩 등의 임대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였는데, 상속개시 무렵 경영난으로 인하여 HH빌딩이 매각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별다른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속개시 당시 GGG은 OOOO원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점, HH실업은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회 생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한 점, GGG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LL회계법인 역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GGG의 지분 40.17%를 소유하고 있어 GGG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개시 당시 HH빌딩의 시가는 약 OOOO원 상당인바, 이를 기준으로 할 때, HH실업의 자산총액은 OOOO원, 부채총계는 OOOO원으로서 , 순자산가액은 -OOOO원이 되므로, HH실업은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 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상당한 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얼마 상당액이 회수불가능 하였는지를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9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