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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항소심 양형 경감 사유 인정 여부

2013노442
판결 요약
피고인이 반성 및 전과 없음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계획적·반복적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범행의 중대성 등으로 인해 원심 징역 8년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성범죄 항소 #아동청소년 성범죄 #반성 감경 #초범 형량 #성폭력 피해자 충격
질의 응답
1. 성범죄를 반성하고 초범임을 주장할 경우 형량이 경감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초범임을 주장하더라도, 계획적·반복적 범행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영향 등 불리한 사정이 우세하면 형량 경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노442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초범 양형사유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중대성 등으로 원심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항소 시 고려되는 주요 양형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피해자 연령, 정신적 충격, 범죄의 방법 및 결과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노442 판결은 피해자 나이와 충격, 범행의 반복성 및 계획성, 방법과 결과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항소심에서 원심 형이 무거운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형기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정, 범행의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노442 판결은 양형기준과 사건의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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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3노442,2013전노41(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영은(기소), 김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 2012전고5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 또는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는 14세 또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이었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① 원심판결 제1쪽 주문 중 ⁠“(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는 ⁠“(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 중 강간의 점과 추행의 점에 한한다)”의, ② 제2쪽 주문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의, ③ 제3쪽 범죄사실 중 두 번째 줄의 ”추행의 목적으로“는 ”간음의 목적으로“의, ④ 제4쪽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은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허일승 조찬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1. 선고 2013노44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