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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차량 은닉·매도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은?

2016노2964
판결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명의이전·은닉 후 대포차로 유통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범 간 공모와 행위지배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피해 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은닉·매도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저당권 차량 #차량 은닉 #권리행사방해죄 #대포차 유통 #공모공동정범
질의 응답
1.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다른 명의로 이전·은닉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공모하여 타인 명의 이전 및 은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4 판결은 피고인들이 차량 명의를 변경, 은닉하고 매도한 행위가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킨 경우 죄책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켰다면 공동정범의 형태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4 판결은 피고인들 공모와 행위지배 등 전체 과정의 본질적 기여를 근거로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자동차등록을 고의로 말소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도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저당권자가 차량을 찾기 어렵도록 등록말소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도 권리행사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4 판결에서 등록말소·매도가 담보권 행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로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공모 일부 미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의 직접성·지배력이 약할 때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4 판결에서 별지의 일부 무죄 부분에 관해 공모·직접적 행위지배 입증 부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9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지예(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옥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뺀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들 주도로 차량을 은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2016. 12 23. 항소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원심(제11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는 취지이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는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11. 6. 7.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명의로 4,77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 5 생략) 차량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등록(차량등록번호 6 생략)하였고, 피고인 1은 2011. 7. 4.경 피고인 1의 친구 공소외 6의 부친인 공소외 7로부터 2,95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2011. 7. 27. 강원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2012. 11. 7.경 위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 시킨 후 인터넷을 통해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4,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대포차로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회사가 가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찾기 어렵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원심이 밝힌 무죄 판단의 근거와 같다{다만 원심판결 7쪽 5행의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다음에 ⁠“제13조 제1항 제4호”를 덧붙인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과 같다(범죄사실에 제2의 가.항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덧붙이고, 증거의 요지 중 3쪽 10행의 ⁠“진술”을 ⁠“진술 기재”로 바로잡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연하(재판장) 임광호 박효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6노29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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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차량 은닉·매도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기준은?

2016노2964
판결 요약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명의이전·은닉 후 대포차로 유통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공범 간 공모와 행위지배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피해 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은닉·매도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저당권 차량 #차량 은닉 #권리행사방해죄 #대포차 유통 #공모공동정범
질의 응답
1.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다른 명의로 이전·은닉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공모하여 타인 명의 이전 및 은닉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4 판결은 피고인들이 차량 명의를 변경, 은닉하고 매도한 행위가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킨 경우 죄책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켰다면 공동정범의 형태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4 판결은 피고인들 공모와 행위지배 등 전체 과정의 본질적 기여를 근거로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자동차등록을 고의로 말소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도 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저당권자가 차량을 찾기 어렵도록 등록말소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도 권리행사방해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4 판결에서 등록말소·매도가 담보권 행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증거로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공모 일부 미비가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의 직접성·지배력이 약할 때 무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964 판결에서 별지의 일부 무죄 부분에 관해 공모·직접적 행위지배 입증 부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964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지예(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옥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뺀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들 주도로 차량을 은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2016. 12 23. 항소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의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원심(제11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는 취지이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허가하였다. 심판대상이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는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11. 6. 7. 피해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명의로 4,77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등록번호 5 생략) 차량을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등록(차량등록번호 6 생략)하였고, 피고인 1은 2011. 7. 4.경 피고인 1의 친구 공소외 6의 부친인 공소외 7로부터 2,95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2011. 7. 27. 강원도청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2012. 11. 7.경 위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 시킨 후 인터넷을 통해 위 차량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4,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대포차로 유통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외 3, 공소외 4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회사가 가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위 차량을 찾기 어렵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원심이 밝힌 무죄 판단의 근거와 같다{다만 원심판결 7쪽 5행의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다음에 ⁠“제13조 제1항 제4호”를 덧붙인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기재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과 같다(범죄사실에 제2의 가.항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덧붙이고, 증거의 요지 중 3쪽 10행의 ⁠“진술”을 ⁠“진술 기재”로 바로잡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연하(재판장) 임광호 박효선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6노29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