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 지위 양도도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13두1298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청산 전 매수인 지위 양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며,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판단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공급업 #매수인 지위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 #실지양도가액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후 대금 청산 전에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980 판결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양도 역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세무서가 조사해 결정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조사에 따른 실지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980 판결은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 산정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동산공급업 분류의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청산 전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공급업 적용 사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980 판결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명확히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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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공급업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98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3누917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대법원 2013두12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