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매수인 지위 양도도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13두12980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청산 전 매수인 지위 양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며,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판단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공급업 #매수인 지위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 #실지양도가액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 계약 후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매계약 후 대금 청산 전에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980 판결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양도 역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을 세무서가 조사해 결정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의 조사에 따른 실지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980 판결은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 산정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동산공급업 분류의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청산 전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공급업 적용 사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2980 판결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부동산공급업으로 명확히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공급업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298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심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3누917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대법원 2013두12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