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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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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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공급업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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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298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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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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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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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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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3누91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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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