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부동산공급업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되며, 피고의 조사에 의한 실지양도가액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두12980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심AA |
|
피고, 피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
|
환 송 판 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3누9177 판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