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 쟁점 부동산 대여 주장 인정 여부와 양도소득세 취소 가능성

대법원 2013두8875
판결 요약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며 자금 대여만 했다고 주장해도, 양도대금 일부 직접 수령 및 쌍방 증거 미흡, 이자 납부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실소유자 #자금 대여 #양도소득세 취소 #양도소득세 부과 #대여 증빙
질의 응답
1. 부동산 실소유주가 아니라며 대여만 했다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양도대금 일부 수령과 이자 납부 등 거래 전체 정황을 볼 때, 단순 대여 주장만으로는 소유권과 세금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875 판결은 원고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직접 받았고, 이자도 납부했으며, 대여 사실 증빙도 충분치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자금 대여라고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있어야 실소유자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차용증 외에 실제 금전대차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충분히 제출되어야만 대여 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875 판결은 차용증 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기타 정황상 실소유자임을 인정했습니다.
3. 부동산 관련 대출 이자를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소유자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부동산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했다면 실질 소유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8875 판결은 원고가 대출 이자를 직접 납부한 점 등을 근거로 실소유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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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단순히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쟁점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4.4억원)를 직접 수령한 반면, 차용증 외에는 대여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가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8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추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3. 29. 선고 2012누2543 판결

판 결 선 고

2013.08.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22. 선고 대법원 2013두8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