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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 후 제3자 채무 변제가 사해행위인지 판단기준

대법원 2013다210893
판결 요약
채무자가 제3자(피고의 동생)에게 진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받은 행위는, 피고 동생이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실제 변제 효과가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자금의 수수 여부보다 변제의 실질적 효과가 중요하게 판단 포인트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제3자변제 #변제수령권한 #금융증빙
질의 응답
1. 제3자(피고)에게 증여 후 실제로 피고의 동생 채무를 변제했을 때 사해행위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0893 판결은 채무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의 동생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동생이 피고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변제수령권한 위임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가 어려운가요?
답변
피변제채권자가 변제수령권을 위임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채무가 소멸되어 사해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0893 판결은 피고 동생이 피고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한 이상,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금이 실제로 제3자 채무 변제에 쓰인 점이 인정되면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요?
답변
금융증빙 등 실제 변제가 확인되면 사해행위 취소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0893 판결은 지급한 금원이 금융증빙에 의해 실제로 채무자가 피고의 동생에게 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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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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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09.5.29 체결된 금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09.6.1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금융증빙에 의해 채무자가 실제로 피고의 동생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지며, 피고 동생이 피고에게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한 이상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0893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2나80776 판결

판 결 선 고

2013.11.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15. 선고 대법원 2013다210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