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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건물 철거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6109
판결 요약
공익사업 과정에서 건물 철거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기초한 대가가 아니라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사용·소비 목적 없이 철거만 목적으로 한 경우, 소유자는 점유권·처분권 등의 실질적 이전이 없었다면 ‘재화의 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익사업 #건물철거 #손실보상금 #부가가치세 #재화의공급
질의 응답
1.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물의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건물 철거로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109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지급된 건물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 당시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점유 이전이 없었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건물점유권이나 처분권의 실질적 이전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109 판결은 소유권·점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순히 철거만 이뤄졌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시행자가 건물 철거비용을 부담했어도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건물주가 직접 철거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109 판결은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직접 철거했는지’ 여부는 과세 여부 판단의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손실보상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의 사용·소비 목적 없이 철거만 전제된 지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6109 판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려는 목적 없이 건물 철거만을 전제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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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보상금을 받았더라도,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이 사건 건물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6109 부가가치세결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25. 선고 2012구합3028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2.

판 결 선 고

2013. 9.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14행의 ”OO구청장은 2010. 11. 23.경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하늘환경기업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철거로 인한 건축물 말 소사설이 등재되고" 부분을 "OOO구 측은 그 무렵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였고, 2010 11. 23.자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의 철거에 따른 건축물 말소사실을 등재하였고"라고 고쳐 쓰고,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15행의 "이 사건 손실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부분을 ⁠“이 사건 건물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 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성격, 즉 소유권 상실의 대가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보상금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고쳐 쓰며,③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2행의 "▣ 부가가치세법” 부분을 ⁠“▣구 부가가치세법(20l3. l. l.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고,④ 제1 섬 판결문 제10쪽 제7행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분을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l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3행~제4쪽 제18행, 제10~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3l.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 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아래 ⁠‘나. 의 ⁠(3)’항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목적 틈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이 된다 할 것이지만, 사업자가 계약이나 공익사업법이 정한 수용 등의 원인으로 철거가 예정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양도 대상 건물에 관한 양도대금 산정 경위, 철거 약정의 존부, 양수인에 대한 점유 이전 및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나 지배권을 이전받은 상태에서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야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 17 선고 88누471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자 2007 두14350 판결 참조).

 나.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보상금을 받았더라도,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 한 재화의 공급을 근거로 한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달라 이 사건 건물보상금이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2647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결이다)

 (1)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및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구청장은 공익사업법의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이의재결 절차를 거쳐서 2010. 10. 26 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보상금 등을 지급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와 달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OO구(이하'OO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건물은 OO구 측의 수용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당연히 철거가 필요하여 장래 건축물로 사용될 수 없고, OO구 측도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OO구 측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철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이나 지배권을 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는 OO구 앞으로 2010. 9.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질적 점유권도 OO구 측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비록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2010. 9. 10 같은 날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서 OO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실질적 점유권도 2010. 9. 10. 무렵 OO구 측에게 이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2)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그 명의로 OO구청에 건축물 철거·멸실 선고서를 제출하였고,그 신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이 2010. 11 23.자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철거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원고와 OO구청장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철거비용을 OO구 측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는 내용의 명시 적 약정을 체결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음과 아울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 항은 이 사건 건물과 같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철거가 OO 구 측과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비용을 OO구 측이 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OO구 측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권 등의 행사에 근 거하여 위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이 사건 조항에서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①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은 공익 사업 등의 시행으로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긍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공익사업법 등의 수용 절차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화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철거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② 공익사업과 같은 통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전문 철거업체에 사업대상 지역의 철거작업을 일괄하여 위임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이 사건 조항을 공익사업 등에 따른 수용 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반드시 직첩 철거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규정한 것으로 한정하여 볼 경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이 사건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③ 이 사건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경우 자진하여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공탁하지 않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1)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 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규정만으로는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법이 정한 협의 절차가 아닌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2호),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되고, 반드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철거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철거를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더군다나, 이 사건 조항은 2013. 2. 15 대통령 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현재는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6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