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금전소비대차와 증여 구분 쟁점, 증여세 부과처분 인정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019
판결 요약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금전소비대차 #과세처분 #무효확인 #금전거래 입증
질의 응답
1.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려고 할 때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019 판결은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자금거래가 명백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외관상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019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볼만한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를 위해 금전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대차계약 체결, 변제 이행 등 금전소비대차임을 보여주는 자료와 외관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019 판결은 금전소비대차 사실이 외관상 명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라는 사실이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바,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법(청주)-2015-누-10019

원 고

남AA외1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23.

판 결 선 고

2015.10.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7. 원고 남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39,573,750원 및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증여세 80,614,330원

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0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