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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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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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며, 대리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대리인 대신 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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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40256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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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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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동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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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구합42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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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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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9.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40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