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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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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쟁점 임대주택의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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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918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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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종합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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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북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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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105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