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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 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19189
판결 요약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의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없는 단순 분양은 감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분양 #종합부동산세 #감면 제외 #천재지변
질의 응답
1. 임대주택을 분양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원인 제공 없이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천재지변 등)가 아니라면, 임대주택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189 판결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한정된다고 하여 단순 분양은 감면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2. 임대주택 분양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 예외는 천재지변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189 판결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임대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 불가 시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임대주택의 단순 분양은 감면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임대주택의 단순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189 판결은 임대사업자 책임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감면을 인정하며, 쟁점 임대주택의 분양은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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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다목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쟁점 임대주택의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18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누1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7. 선고 대법원 2013두191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