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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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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자산수증이익 소명 불인정 금액 상여처분 적법 판단

대법원 2013두10229
판결 요약
심사청구에 따라 거래 증명이 된 일부 금액 외에 소명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은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법인은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인정한 세무서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산수증이익 #상여처분 #세무소명 #법인세 #분할송금
질의 응답
1.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무서의 상여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예, 심사청구로 자산수증이익 소명이 안 된 금액은 상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29 판결은 소명된 일부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 자금이 거래처 분할 송금 또는 직원 급여 등으로 지출된 경우 모두 자산수증이익이 되나요?
답변
아니오, 합리적 거래사실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송금이나 지출액 중 소명된 일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자산수증이익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29 판결은 세무대리인 등 거래증빙이 인정된 금액 외 나머지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소명된 사실 이외의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는 세무서 결정에 불복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별한 근거 없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10229 판결은 상고이유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무서의 상여처분 유지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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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사청구에 따라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세무대리인과 장비수리업자 등 원고의 거래처로 분할 송금되거나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 또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02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누2668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30. 선고 대법원 2013두102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