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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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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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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두11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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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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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송파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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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24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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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