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 산정 기준

대법원 2013두11673
판결 요약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해당 시기에 취득한 아파트 양도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아파트기준시가 #부동산가격공시법 #국세청고시 #취득시점 #양도차익산정
질의 응답
1.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 양도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673 판결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 고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취득 아파트에 대해 국세청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673 판결에서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차익 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 공동주택 기준시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당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여부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 적용이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673 판결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이전 취득분에 대해 국세청 고시 가액을 명확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가격공시법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2477 판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12. 선고 대법원 2013두11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