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판단 시 기술분야 일치 필요성 및 선행기술 적용 기준

2012후2067
판결 요약
서로 다른 산업분야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진보성 판단 착오로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진보성 #선행기술 #실용신안 #기술분야 #산업분야
질의 응답
1.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과 등록고안의 산업분야가 달라도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등록고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선행기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067 판결은 서로 다른 산업분야라도 기술특성상 어려움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다른 기술 분야의 고안이 진보성 부정에 사용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나요?
답변
기술적 구성 자체가 해당 산업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목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쉽게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067 판결은 힌지점을 중심으로 회전·각도 조절 등 범용적 구조가 통상의 기술자에게 쉽게 응용된다면 진보성 부정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진보성 판단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지적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이 단순히 용도 차이만을 이유로 선행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진보성 판단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067 판결은 기능·작용 등 기술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용도 차이만으로 진보성 부정을 배제한 원심의 판단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등록고안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와 6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2067 판결은 각 구성의 결합이 쉽게 예측 가능하므로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등록무효(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067 판결]

【판시사항】

기술분야를 비교하여 비교대상고안을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공2008하, 117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5. 18. 선고 2011허114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의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고안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고안을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05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는 "위성안테나 각도자동조절장치" 또는 "위성방송수신 안테나"에 관한 기술로서 명칭을 "표지판/도로명판 행거 고정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한다)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는 모두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힌지점을 중심으로 봉을 회전시켜 각도를 조절하고 볼트로 봉을 그 자리에 고정하는 기술’을 사용한 단순한 기계장치에 관한 기술로서 그 기능과 작용 등 기술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인 ⁠‘행거가 지주와 직교하도록 고정되기 때문에 지주가 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어진 경우에는 행거도 함께 기울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지반 침하나 외부의 충돌 등에 의해 지주가 기울어지고 이에 의해 표지판이 기울어져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거의 각도를 조절하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의 위성방송용 안테나에서는 보다 양질의 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각도를 조절하는 것이어서 그 용도가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의 기술 내용을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교대상고안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지주가 기울어지더라도 도로표지판의 수평을 유지하는 구성으로 원심판시 구성 2 중 ⁠‘힌지볼트, 조정슬롯, 조정볼트, 테이퍼형관’의 구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6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주가 기울어지더라도 도로표지판의 수평을 유지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힌지점을 중심으로 행거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고 행거에 부착되는 도로명판의 무게가 무거울 경우에는 힌지점을 지주쪽 행거끝이 아니라 행거의 중앙쪽으로 만들어야 하며 행거의 수평을 조정한 후에는 행거를 그 각도에 고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같은 방식으로 ⁠‘힌지, 장공, 체결볼트, 테이퍼형 브래킷’의 구성을 통하여 지지봉이나 지주의 각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에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각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6에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각 구성의 결합으로 인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효과도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와 비교대상고안 6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 및 6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 4, 6, 7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를 선행기술로 삼는다 하더라도 비교대상고안 3 또는 5의 각도 조절용 체결구조를 비교대상고안 1 또는 2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도출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극히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후206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