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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격요건 쟁점과 인정 기준

대법원 2013두11291
판결 요약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이 있어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감면
질의 응답
1.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꼭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나요?
답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돼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291 판결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291 판결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법과 임대주택법 모두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1291은 두 법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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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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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종부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12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선고 2012누3007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1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9. 26. 선고 대법원 2013두11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