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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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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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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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4433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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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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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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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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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0.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하우징에 대한 조세채권
1) 주식회사 BBB하우징(이하 'BBB하우징'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로 268, 8층(OO동, CC빌딩)에 본점을 두고 있고, 2007년경 OO시 OO구 DDD 아파트 분양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011년 8월경 폐업하였다.
2) 원고는 BBB하우징에게 2008.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OOOO원, 2008. 5.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O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BBB하우징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3) 2012. 10. 30.까지 BBB하우징이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납부고지일 이후 추가된 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 체납액계 OOOO원 + 미결등가산금계 OOOO원 + 결손액계 OOOO원)이다.
나. BBB하우징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처분
1) 2011. 12. 31.를 기준으로 한 BBB하우징의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2012. 7. 23. 피고 회사에게, 원고의 BBB하우징에 대한 조세 채권(이후 기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BBB하우징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며, 아래와 같이 산정된 OOOO원을 2012. 8. 6.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회사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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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법인세(원) |
가산금(원) |
합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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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8. 5. 26. |
OOOO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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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8. 4. 30. |
OOOO |
OOOO |
OOOO |
|
OOOO |
3)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8. 20. 피고 회사에게 2012. 8. 30.까지 OOOO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채권의 법적 성질
1)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가) 피고 회사의 2006~2012년도 각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차입금 내역에는 단기차입금으로서 운영자금으로 BBB하우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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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이율 |
당기 말 차입금 |
전기 말 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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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감사보고서 |
9.00%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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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감사보고서 |
9.00%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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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감사보고서 |
9.00%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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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감사보고서 |
9.00%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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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감사보고서 |
9.00%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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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감사보고서 |
8.50% |
OOOO |
OOOO |
|
2012년도 감사보고서 |
8.50% |
OOOO |
OOOO |
나) 피고 회사의 2006~2012년도 각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는 BBB하우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판결문 4쪽 참조
2) 위와 같이 피고 회사의 감사보고서에서 BBB하우징에 대한 단기차입금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고, 2011. 12. 31.를 기준으로 한 BBB하우징의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잔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의 법적 성질은 대여금이라고 판단된다.
3)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권이 BBB하우징이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 사채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업비라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BB하우징과 주식회사 DDD건설(이하 'DDD건설'이라 한다)은 2005년 4월경 OO시 OO면 OO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BBB하우징은 시행자, DDD건설은 시공자로서 골프장 건립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하였던 약정서에 의하면, BBB하우징과 DDD건설은 골프장 건립 사업을 시행할 별도 법인을 만들기로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나) 위 약정서 제7조 제1항의 내용은 "BBB하우징은 1차 사업비(공사착공 전까지 투입되는 일체의 소요비용 OOOO원 예상) 중 OOOO원 이상을 선투입하여야 하며, 그 중 OOOO원 이상은 별도 법인의 자본금으로, 나머지 OOOO원은 별도 법인이 발행하는 후순위 사채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원칙으로 하고, 변경사유가 발생 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라,BBB하우징이 발행하는 후순위 사채를 인수금을 대여금 형식으로만 정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2006~2012년도 각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BBB하우징에 대한 단기차입금액이 증감 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이미 도래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로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채권은 BBB하우징이 후순위 사채를 발행하면 피고 회사가 이를 무이자로 인수하는 것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한 사업비이다. 당초 약정한 후순위 사채의 변제기와 동일하게 피고 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회원권을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DDD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PF자금을 모두 변제하여 골프장 운영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을 때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골프장을 건설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회원권이 제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사업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DDD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금융기관(FF증권)에 대한 PF자금 역시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한 DDD건설이 대위변제하는 등 골프장 운영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다만 BBB하우징과 피고 회사는 실질적 경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위 변제기 약정과 관련하여 둘 사이에 문서를 작성한 것은 없다.
5) 하지만 피고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존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2011. 12. 31. 이 사건 채권액은 OOOO원에 이르고, 피고 회사와 BBB하우징 사이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약정 이율은 8.5%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이 사건 채권액 및 그 지연손해금이 OOOO원을 초과할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① 원고는 2012. 7. 23. OOOO원의 대여금채권을 압류하였을 뿐이고, BBB하우징은 2011년 8월경 폐업하였기 때문에 대여금채권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고, ② 이자율을 명시하여 회계정리를 한 이유는 세법상 단기차입금을 무이자로 회계처리를 하면 BBB하우징은 특수관계 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 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이자 상당을 상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명시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BBB하우징에게 이자를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1)에 의하여 BBB하우징을 대위하게 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43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