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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민법상 착오 취소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2013다17049
판결 요약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고가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에서 당사자가 설명을 듣고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착오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저한 주의결여 시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내용 및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취소 #민법109조 #중대한 과실 #담보신탁계약 #부동산 계약
질의 응답
1. 민법상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가 제한되는 '중대한 과실'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착오 취소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049 판결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2. 담보신탁 계약에서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담보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보아 계약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3다17049 판결은 원고가 주요 내용을 들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착오 취소를 배제하였습니다.
3. 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와 주요 조건, 설명을 직접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서류에 날인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착오 취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7049 판결은 고가 부동산 신탁에서 위탁자로서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4. 담보신탁계약서 설명을 들었음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사례는?
답변
계약의 핵심 내용 설명을 받고도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날인한 경우 착오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3다17049 판결은 직원의 설명, 표지내용, 확인서 날인 등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고 착오 취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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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공2003상, 116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최규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25. 선고 2012나9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의 직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직원 소외 2로부터 그에 관한 채무자와 대출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신탁으로 진행한다’는 소외 3, 소외 4의 말을 믿고 담보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소외 1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원고의 내심에 담보신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가 없었음은 분명하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 속에 소외 1이 설명한 바와 같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는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의 작성은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일지언정 문서의 위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 4, 5점에 관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소외 1이 원고에게 ⁠‘담보신탁계약서,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를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신탁목적, 신탁기간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고지한 후,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등의 서류에 날인한 사실, ② 소외 2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무자는 소외 5, 대출금액은 4억 5,000만 원이라는 점과 약식신용조사서의 작성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아닌 담보제공만 해도 통지나 안내를 위해 주소나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③ 원고 앞에서 작성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의 표지에는 큰 글씨로 ⁠‘담보신탁용’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던 사실, ④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제출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에 ⁠‘2009. 6. 8. 위탁자 원고와 수탁자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보수는 원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담보신탁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가의 부동산을 신탁하려는 위탁자로서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기 때문이고, 나아가 소외 1, 소외 2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의사에 의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이상, 피고가 투자정보확인서, 투자자확인서에 원고의 서명을 받지 않아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