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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확인 소송의 각하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533
판결 요약
기판력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확인청구가 현존하는 권리·지위의 불안·위험 해소에 적합하지 않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또한,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다른 판결 간에는 기판력 효력 유무를 다툴 실익이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기판력 #확인의 이익 #소송 각하 #확정판결 #당사자
질의 응답
1. 확정판결의 기판력 존재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언제 각하되나요?
답변
확정판결의 기판력 존재를 확인해달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고, 확인이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47533 판결은 원고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등 사정을 고려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여러 판결 중 한 판결에만 기판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기판력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기판력 확인 청구는 권리·지위의 현존하는 불안·위험 해소에 가장 유효적절해야 인정되는데 단순히 한 판결에만 기판력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47533 판결에 따르면 확인청구가 원고 권리·지위의 불안·위험 해소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소는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서로 다른 판결(당사자·소송물이 다른 확정판결)의 기판력 충돌은 소송상 실익이 인정될까요?
답변
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른 두 확정판결의 기판력 효력 논쟁은 실익이 없으므로 확인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47533 판결에서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효력을 논할 실익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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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위 판결들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판결만이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합47533 이중판결기판력확인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7.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법원장은 OO시 OO구 OO동 993-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18 중,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BB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OO시 OO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OO시 OO구 OO동 993-2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 주었다.

 나.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CCC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재단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5.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다시 교회 소유가 되었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DDD협회는 정E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18 경호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23. ⁠‘재단은 주식회사 DDD협회에 경호비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련된 위 2개의 확정판결 중 사실에 근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210 확정판결만이 기판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판력 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판결들의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중 어느 한 판결만이 기판력이 존재한다고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위 2개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의 효력 등을 논할 실익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75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