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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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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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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두5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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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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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북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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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2누3987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