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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교환계약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기준

대법원 2014두5620
판결 요약
교환계약서에 명시된 가액은 별도의 시가 감정이 없어도 실제 약정 금액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시가감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지거래가액 #교환계약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시가감정 #약정금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시가감정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당사자들 간에 약정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620 판결은 교환계약서의 가액을 시가감정이 없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가감정이 없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답변
단지 시가감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5620 판결은 시가감정 없더라도 계약서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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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은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실제로 당사자들이 약정한 금액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시가감정이 없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56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2. 선고 2012누398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7. 10. 선고 대법원 2014두5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