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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주민조직위원회 사단법인성·당사자능력 부정 기준

대법원 2013다214819
판결 요약
지역개발위원회와 같은 주민조직은 조례에 의해 행정참여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원 의사의 합치로 구성되지 않으며, 독립적 활동 없이 행정 보조역할만 하는 경우 사단이 아니며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민위원회 당사자능력 #사단법인 요건 #행정보조 단체 #조례 설립 #소송 자격
질의 응답
1. 주민위원회·지역개발위원회가 소송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독자적으로 조직되고,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결성독립적인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행정보조 목적, 조례 설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4819 판결은 행정 참여목적 조례 설립, 의사의 합치 없는 조직, 독립적 단체활동이 없는 경우 사단 성립이 아니며 당사자능력 부정을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조직된 지역 주민위원회는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위 단체가 위원 합의로 조직된 사단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집행보조에 머물러 독립적 당사자성을 갖지 못하면 소송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4819 판결은 조례에 의한 조직, 독립적 활동 부재시 사단법인이 아니기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주민단체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사자능력 관련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어 소송이 각하되면 비용은 단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481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주민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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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면 행정에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의회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위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동면의 심의기관 내지 집행 보조기관의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도 인정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다214819 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개발위원회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7. 선고 대법원 2013다2148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