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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대여 무이자 인정여부 및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서울고등법원 2013누4936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거액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이자 대여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인정이자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하면 법인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하는 행위비정상적·불합리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6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이자 대여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 무이자 대여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상관행과 사회통념, 특수한 사정 부재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6 판결은 사회통념·상관행에 반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떨어지면 비정상적 행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무이자 대여에 대해 세무서가 인정이자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6 판결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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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에 대한 대여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493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3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29.

판 결 선 고

2013.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3. 9.”은 ⁠“2011. 3. 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을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미수대금으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8행의 ⁠“지급될 수 없을”을 ⁠“지급될 수 없음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관련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부지를 매수한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의 증빙자료를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서류 인정을 통하여 위 대여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받은 것이지 사업양도의 대가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서에는 원고의 지위가 후순위 채권자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전문, 제2조), 원고와 BBB 사이의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합의 또는 언급이 전혀 없다.

 ∎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후순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다) 및 지위를 BBB 및 대출금융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고(제4조), 위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위 약정서의 내용이 그 체결 이전에 원고와 BBB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에 우선하므로(제6조 제2항)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2007. 2. 22.자 이 사건 변경약정서(갑 제5호증)를 피고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종결시점에 제출하였고, 2006. 11. 1.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갑 제10호증)도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점,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일이 공란으로 남아 있고, 양수도대금 등 구체적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BBB은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인주소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경약정서 및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법인이 O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에 대한 대여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구「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당화대출이자율인 연 9%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를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받아야 할 사업연도인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