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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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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에 대한 대여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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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493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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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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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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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구합433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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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0.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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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3. 9.”은 “2011. 3. 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을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양수도 미수대금으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8행의 “지급될 수 없을”을 “지급될 수 없음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관련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부지를 매수한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금원의 증빙자료를 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서류 인정을 통하여 위 대여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받은 것이지 사업양도의 대가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서에는 원고의 지위가 후순위 채권자로만 되어 있을 뿐이고(전문, 제2조), 원고와 BBB 사이의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합의 또는 언급이 전혀 없다.
∎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BBB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후순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다) 및 지위를 BBB 및 대출금융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이전, 담보제공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고(제4조), 위 약정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위 약정서의 내용이 그 체결 이전에 원고와 BBB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에 우선하므로(제6조 제2항) 이 사건 후순위대출약정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2007. 2. 22.자 이 사건 변경약정서(갑 제5호증)를 피고의 세무조사 착수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종결시점에 제출하였고, 2006. 11. 1.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갑 제10호증)도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점,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일이 공란으로 남아 있고, 양수도대금 등 구체적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BBB은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인주소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경약정서 및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 법인이 O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것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자 상당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B에 대한 대여금인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원고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구「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당화대출이자율인 연 9%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를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받아야 할 사업연도인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