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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방법 및 균등론 적용 기준

2020후11059
판결 요약
제조방법이 포함된 물건발명은 최종 물건의 구조·성질로 권리범위가 특정되며 제조방법 자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직접타정법 제조 정제와 습식법 제조 정제는 구조·성질·작용효과가 달라 서로 권리범위나 균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건발명 #제조방법 기재 #특허권 권리범위 #직접타정법 #습식법
질의 응답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조방법이 포함된 물건발명은 물건의 구조·성질 등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하며, 제조방법 자체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도 발명의 대상은 최종 생산된 물건 자체이므로 구조와 성질로 권리범위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타정법과 습식법으로 제조한 정제는 권리범위 내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한 정제와 습식법으로 제조한 정제는 구조·성질이 다르므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059 판결은 직접타정법 제조 정제와 습식법 제조 정제는 문언적으로 권리범위를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제조방법 차이가 있어도 균등침해가 인정되나요?
답변
제조방법의 차이로 인해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면 균등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059 판결은 직접타정법과 습식법 정제의 실질적 작용효과가 달라 균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물건발명 청구범위 내 제조방법 기재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제조방법 기재는 물건의 구조·성질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059 판결은 물건의 발명에서 제조방법은 최종 물건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판시사항】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습식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함유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습식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함유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과 확인대상 발명은 일정 비율과 크기를 한정한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제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인 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나아가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1항 발명의 직접타정법과 확인대상 발명의 습식법은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42조 제6항, 제97조, 제135조
[2]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42조 제6항,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70)


【전문】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디케이피 담당변리사 박종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 발명이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9. 3. 7.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9.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20. 7. 17.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과 확인대상 발명은 구성이 다르고,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7항, 제9~1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을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일정 비율과 크기를 한정한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인 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직접타정법과 확인대상 발명의 습식법은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특허의 균등관계에서의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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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해석 방법 및 균등론 적용 기준

2020후11059
판결 요약
제조방법이 포함된 물건발명은 최종 물건의 구조·성질로 권리범위가 특정되며 제조방법 자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직접타정법 제조 정제와 습식법 제조 정제는 구조·성질·작용효과가 달라 서로 권리범위나 균등관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건발명 #제조방법 기재 #특허권 권리범위 #직접타정법 #습식법
질의 응답
1.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조방법이 포함된 물건발명은 물건의 구조·성질 등으로 권리범위를 판단하며, 제조방법 자체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어도 발명의 대상은 최종 생산된 물건 자체이므로 구조와 성질로 권리범위가 특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접타정법과 습식법으로 제조한 정제는 권리범위 내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한 정제와 습식법으로 제조한 정제는 구조·성질이 다르므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059 판결은 직접타정법 제조 정제와 습식법 제조 정제는 문언적으로 권리범위를 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제조방법 차이가 있어도 균등침해가 인정되나요?
답변
제조방법의 차이로 인해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면 균등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059 판결은 직접타정법과 습식법 정제의 실질적 작용효과가 달라 균등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물건발명 청구범위 내 제조방법 기재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제조방법 기재는 물건의 구조·성질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후11059 판결은 물건의 발명에서 제조방법은 최종 물건을 특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판시사항】

[1]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습식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함유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습식법으로 제조된 폴라프레징크 함유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하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과 확인대상 발명은 일정 비율과 크기를 한정한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제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인 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나아가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제1항 발명의 직접타정법과 확인대상 발명의 습식법은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42조 제6항, 제97조, 제135조
[2] 특허법 제2조 제3호, 제42조 제6항,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70)


【전문】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디케이피 담당변리사 박종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11. 15.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 발명이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9. 3. 7.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9.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20. 7. 17.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과 확인대상 발명은 구성이 다르고,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7항, 제9~1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을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이므로 위와 같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확인대상 발명과 대비해야 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은 일정 비율과 크기를 한정한 폴라프레징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인 데 반해, 확인대상 발명은 습식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 등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직접타정법과 확인대상 발명의 습식법은 실질적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특허의 균등관계에서의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1. 0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