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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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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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가 인천으로 나타나고, 06˜10년 배우자와 함께 국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택 거주사실 및 배우자와의 별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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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43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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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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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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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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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9.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처분일은 2012. 9. 5. 표기한 것은 오기로 보임).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24. 취득한 OO시 OOO구 OOO동 38-1 OO아파트 2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1. 4. 12. 고CC 등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후 2012. 9. 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은 1세대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만을 대상으로 그 층 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원고의 가족 전체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부부와 원고의 세 아들의 거주기간이 겹쳐지는 부분을 통합하여 계산하면 위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2) 아울러 원고 스스로도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 가족의 거주 요건 충족과 비과세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 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 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제89조는 거주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것 이므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거주자일 것이 요구되고, 한편 1세대가 거주한다는 의미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거주란 양도자의 거주에 한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참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들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 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표상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거주사실은 추정되나(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95 판결 등 참조),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거주사실의 입증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나) 갑 5-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주민등록표상 이 사건 아파트에 1996. 2. 10. 전입신고를 하고 1996. 4. 19. 전출신고를 하고, 다시 2006. 9. 8. 전입신고를 하고 2009. 8. 10. 전출신고를 하여 일응 2년 이상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추정되나, 한편 갑 4, 5, 을 3-1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추정은 번복되었고, 갑 7-1, 8-1, 14-1,2의 각 기재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① 원고는 1982. 8. 27. 김DD과 재혼하였는데 김DD과 함께 1992. 8. 13. OO시 O구 OO동 13-6 EE아파트 101동 1405호에, 1996. 2. 10. 아 사건 아파트에, 1996. 4. 19. 다시 위 EE아파트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원고는 2006. 9. 8.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2009. 8. 10. OO시 O구 OO동 324-1에 각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김DD은 2008. 4. 8. 시 OO구 OO동 3-40 FFF아파트 602동 502호에, 2009. 11. 18. 같은 아파트 610동 1202호에, 2011. 7. 25. 같은 동 19-5 GGG 106동 3603호에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② 그리고 원고 부부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동반으로 국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재전입신고를 한 2006년에 3회에 걸쳐 동반 국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그 후 2007년 3회, 2008년 1회, 2010년과 2011년 각 2회, 2012년 1회 등 동반 국외여행을 다녀왔다.
③ 원고의 장남인 정HH은 1996. 7. 11. 최II과 혼인하였는데, 1992. 8. 13. 위 EE아파트에, 1996.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2006. 4. 11. OO시 OO구 OO동 924-3 JJ아파트 6동 1202호에 각 전입하였고, 차남 정KK는 1992. 8. 13. 위 EE아파트에, 1996. 2. 10. 이 사건 아파트에, 2000. 10. 6. OO시 OO구 OO동 640-2 LL아파트 103동 712호에 각 전입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1981. 1. 17.부터 OO시 O구 O동 7가 27-64에 있는 주식회사 MMM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장남인 정HH은 2002년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2009년경부터 대표자가 되었고, 차남인 정KK는 1999년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원고 부부와 아들들의 전입신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가족들은 당초 위 EE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겨 살았으나, 장남인 정HH이 결혼하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면서 원고 부부는 다시 워 EE아파트로 옮겨 살았다고 보여, 원고가 처음 전입신고를 마친 1996. 2. 10.부터 1996. 4. 19.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이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재전입신고를 마치기 전에 이미 아들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 인천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부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아들들의 직장 소재지 및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로 전입신고를 마친 2006. 9. 8.부터 2009. 8. 10.까지의 기간에 원고가 처와 직장이 있는 인천을 떠나 홀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3) 결국,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9.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4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