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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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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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여러 정황상 명의신탁 및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려우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준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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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47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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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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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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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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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1. 2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2011. 8. 9.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 및 2011. 8. 10.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1) 박BB는 2011. 7. 8. OO시 OO동 1636 대 766.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유CC, 이DD에게 OOOO원에 매도하고, 2011. 8.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1. 8. 9. 같은 동 1562 대 139.1㎡(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박EE에게 OOOO에 매도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박BB는 2011. 10. 31. 원고 산하 제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를 OOOO원으로 예정신고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산하 제천세무서장은 2011. 12. 9. 양도소득세를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으로 결정하여 이를 2012.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박BB는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3. 5. 기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합계 OOOO원에 이른다.
나. 박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의 지급 등
박BB는 2011. 8. 8. 박EE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1. 8. 9. 유CC, 이DD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 2011. 8. 9. 그 중 OOOO원을 자신의 남편인 피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매수인 이DD가 신용보증기금의 신한은행계좌로 직접 송금), 2011. 8. 10. OOOO원을 피고의 남제천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박BB의 무자력
박BB는 2011. 8. 9. 및 2011. 8. 10.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4, 10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박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2011. 8. 9.)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1. 8. 31.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여, 박BB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2011. 8. 9. 및 2011. 8. 10.에는 원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2011. 7. 8. 및 2011. 8. 9. 체결되어 2011. 8. 8. 및 2011. 8. 9.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고, 2011. 8. 9.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 졌으므로, 2011. 8. 9. 및 2011. 8. 10.에는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이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원고의 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박BB가 피고에게 2011. 8. 9. 및 2011. 8. 10. 합계 OOOO원(=대위변제금 OOOO원+현금 송금 OOOO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이다.
나) 피고의 주장
① 박BB가 2003. 3. 31.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김FF으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피고가 박BB에게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을 지급하였데, 이는 당시 피고와 박BB 사이의 묵시적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120 지분(=OOOO원/OOOO원)의 실소유자이므로, 박BB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2011. 7. 8.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OOOO원×13/120)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 피고는 2007. 6. 15. 박BB의 거래처(임GG, 심HH)에게 합계 OOOO원을 송금해 주고, 2007. 6. 20. 및 2007. 6. 27. 합계 OOOO원을 박BB에게 송금해 주고, 2008. 2. 1. 박BB의 채권자 김II에게 OOOO원을 송금해 주는 등 박BB에게 합계 OOOO원(=OOOO원+OOOO원+OOOO원)을 대여해주었다.
그러므로, 피고가 박BB로부터 2011. 8. 9. 및 2011. 8. 10. 합계 O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공유지분권자로서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박BB가 2003. 3. 29. 김FF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여 2003.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의 통장에서 2003. 3. 31. OOOO원, 2003. 4. 1. OOOO원이 각 박BB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피고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어 온 사실, ② 2007. 6. 15. 피고의 통장에서 임GG의 통장으로 OOOO원이, 심HH의 통장으로 OOOO원이 각 이체된 사실, 피고의 통장에서 박BB의 통장으로 2007. 6. 20. OOOO원, 2007. 6. 27. OOOO원이 각 이체된 사실, 2008. 2. 1. 피고의 통장에서 김II의 통장으로 OOOO원이 이체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BB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인 점, ② 앞서 본 이체 내역 이외에도 피고의 통장에서 박BB의 통장으로, 또는 박BB의 통장에서 피고의 통장으로 수시로 금원이 이체된 점, ③ 이와 같은 이체 내역에 비추어 볼 때 2003. 3. 31. 및 2003. 4. 1. 피고의 통장에서 박BB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통장에서 임GG, 심HH, 김II, 박BB의 통장으로 각 이체된 금원이 박BB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가사 대여금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빌려준 시점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에야 이를 변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며, 피고와 박BB 사이에 수시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에 비추어 대여금이 2011. 8. 9. 이전에 이미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3/120 지분을 박BB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이 OOOO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박BB가 피고에게 2011. 8. 9. 및 2011. 8. 10. 합계 OOOO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박BB가 피고에게 OOOO원을 지급한 2011. 8. 9. 및 2011. 8. 10.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박BB가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준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그러므로 박BB와 피고 사이에 2011. 8. 9.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 및 2011. 8. 10 체결된 OOOO원의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금전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