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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변호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인정 범위와 부가가치세

부산고등법원 2013누2303
판결 요약
법인은 본인의 이익이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서 당사자로 응소하며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가 사업 관련 비용임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상속재산 분배 사건이어도 회사 경영 이익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안별 실제 업무 관련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인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업무 관련성
질의 응답
1. 법인이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소송에서 당사자로 응소하며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303 판결은 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면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재산 분배 소송의 변호사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소송이 경영 또는 사업상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면 상속재산 분배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303 판결은 단순 상속분쟁이라도 회사 이익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되려면?
답변
소송비용이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303 판결은 소송비용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어떤 부분이 위법인가요?
답변
회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부분을 넘어선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3-누-2303 판결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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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상속재산의 분배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경영상, 사업상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 선임료 중 원고가 당사자로서 제소되어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230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18 선고 2012구합621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1. 6.

판 결 선 고

2013.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0. 12. 13.자 부가가치세 OOOO원[2005년 제2기분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6년 제2기분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7년 제1기분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7년 제2기분 OOOO원(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2008년 제1기분 OOOO원(본세), 2008년 제2기분 OOOO원(본세). 2009년 제1기분 OOOO원(본세), 2009년 제2기분 OOOO원(본세)]의 부과처분과, ② 2013. 2. 5.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O원(2008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0. 12. 1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년 제2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 2007년도 제1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 2007년 제2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1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 및 ② 2013. 2. 5.자 부과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항소장의 항소취지에는 2010. 2. 1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6년 2기분 본세와 2007년 1, 2기분 본세 일부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항소장에 기재된 항소세액과 항소이유에 비추어 이 부분도 항소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는, ① 2010. 12. 1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5년 2기, 2006년 2기, 2007년 1, 2기분의 본세 및 가산세, 2008년 1, 2기, 2009년 1, 2기분의 본세) 중, 2005년 2기 본세 전부와 나머지 기간 본세의 일부, ② 2013. 2. 5.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8년 1, 2기, 2009년 1, 2기분의 가산세)의 일부에 관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0. 12. 13.자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2005년 2기, 2006년 2기, 2007년 1, 2기분) 전부에 관하여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항소 취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소송 중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은 당연히 원고가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상 그 소송업무는 그 자체로 원고의 업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이 사건 관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나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이 사건 제3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5행부터 제14면 제1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결

 ① 이 사건 제1처분 중, 2006년 제2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7년 제1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7년 제2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8년 제1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8년 제2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9년 제1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9년 제2기분 본세 OOOO원(OOOO원 - O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② 이 사건 제2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8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9년 제1기분 가산세 OOOO원(OOOO원 - OOOO원), 2009년 제2기분 가산세 OOOO원(OOOO원 -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3누2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