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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후 과세·압류처분의 효력 쟁점과 유효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379
판결 요약
과거 세법 조항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과세·압류처분에 대해선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감액경정 처분이 있더라도 감액된 범위 내에서 최초 처분의 일부로 존속하므로, 본 사안에서 압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처분 확정 #압류처분 소급효 #세법 위헌결정 #감액경정 #처분 무효청구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나 압류에 근거한 세법 조항이 위헌결정이 나면 원래 처분은 다 무효인가요?
답변
이미 확정된 처분이라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아 무효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 전에 효력이 존재했고, 확정력이 있으면 그대로 존속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79 판결은 위헌결정 전 이미 확정된 처분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감액경정이 된 과세처분에 기반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액경정되어도 감액된 범위 내에서 원처분이 존속하므로, 압류처분 역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79 판결은 감액경정에 의해 감액된 범위 내에서 과세처분이 존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헌결정이 있은 후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확정된 처분은 유효하므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379 판결은 확정력 있는 처분엔 위헌결정이 소급해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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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압류처분 또한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1379 압류처분 무효

원 고

이AA

피 고

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7.

판 결 선 고

2013.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처 오BB(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CC실업’이라는 상호로 원고 등이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2001년 1기분부터 2005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0년 귀속분부터 2004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탈세제보를 받아 2006. 3.경 감사원과 합동으로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7개 사업체의 실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원고 등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임대료 수입 OOOO원을 축소 신고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액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산출한 후 원고 등에게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 상당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6. 3. 24. 종합소득세 OOOO원, 부가가치세 OOOO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 따라, 오BB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였는데, 2008. 5. 29.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6헌가16, 2007헌가14,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고 한다)이 있자,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8. 10. 23.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재산출한 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감액하였다.

 바. 원고 등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 7. 3. 및 같은 해 9.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9. 20. 기각되었다.

 사. 원고 등은 2007. 10. 31. 광주지방법원 2007구합4063호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09. 1. 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 등의 항소(광주고등법원 2009누385) 및 상고(대법원 2009두18172)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하자가 중대‧2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는 달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처럼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감액경정처분은 처음의 과세표준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결정이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후속처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