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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공무원 의제 기준

2024도16766
판결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34조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구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실질과 재개발사업을 동일시해 관련 규정 포괄 준용을 명시했으며,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 #공무원 의제 #뇌물죄 #도시정비법
질의 응답
1.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이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처벌 받나요?
답변
네,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거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도시정비법 제134조의 포괄 준용 규정에 따라 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관련 규정을 포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가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포괄적 준용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포괄 준용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대한 뇌물죄 규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추해석이 아니라 명시적 포괄 준용에 기반하므로 확장 해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실제 판단례에서 시장정비조합 임원이 공무원 의제로 유죄 판결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 조합장이 공무원 의제로서 1심 및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2024도16766 판결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뇌물죄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아 유죄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판시사항】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9, 85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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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뇌물죄 공무원 의제 기준

2024도16766
판결 요약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134조 준용에 따라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구 전통시장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실질과 재개발사업을 동일시해 관련 규정 포괄 준용을 명시했으며, 명확성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 #공무원 의제 #뇌물죄 #도시정비법
질의 응답
1.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이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처벌 받나요?
답변
네,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도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도시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거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도시정비법 제134조의 포괄 준용 규정에 따라 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관련 규정을 포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공무원 의제가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포괄적 준용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의 포괄 준용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 대한 뇌물죄 규정은 유추해석에 해당하나요?
답변
유추해석이 아니라 명시적 포괄 준용에 기반하므로 확장 해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도16766 판결은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실제 판단례에서 시장정비조합 임원이 공무원 의제로 유죄 판결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본 판결에서 조합장이 공무원 의제로서 1심 및 항소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2024도16766 판결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뇌물죄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아 유죄로 확정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판시사항】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09, 85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04. 24. 선고 2024도167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