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안녕하세요.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는 바, 쟁점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부품 매입비용 등으로 출금되었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정비직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독립적인 사업의 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3구합639 부가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개인택시◯◯시조합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10. 17. |
|
판 결 선 고 |
2013. 11.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소장 기재 2012. 12.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의 하부단체로 부천시 관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10. 6. ~ 21. 원고가 운영하는 OO시 OO구 OO동 5-17 소재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 한다)의 2007~201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그 동안 이 사건 카센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자동차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수입금액 O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내역과 같은 2007~2010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은 조합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수리와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조합원 스스로 또는 원고가 설비만을 받고 차량 수리, 정비 등을 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적어도 조합원들이 공동구매하여 원고가 구매가격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부품 거래 부분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2) 제2주장(2007~2008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카센터는 원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당시 조합장 조HH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적으로 운영하다가 2009. 1. 8. 비로소 원고의 대의원회 인준 및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원고가 운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2007~200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조HH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뭇하고,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카센터에 정비시설 등을 갖추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차량 부품을 판매하거나 정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오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비영리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2007~2008 사업연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5. 1. ~ 2008. 12. 31. 원고의 조합장이던 조HH은 조합원 남II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카센터는 원고와 상관없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형제18764호)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조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조HH은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합 차원에서 카센터를 운영하고자 2007. 1.경 사업장 마련을 위해 원고가 거래하던 종전의 LPG 충전소를 송내IC 근처 충전소로 이전하여 위 충전소의 지원을 받아 충전소 건물 옆 부지에 이 사건 카센터를 설치한 후 정비사업을 시작한 사실, ② 조HH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인허가 문제로 원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카센터를 운영하다가 민원이 발생하자 2007.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카센터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③ 이후 조HH과 원고의 상부단체인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조합의 사용인인 조HH이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1. ~ 7. 이 사건 카센터에 차량정비용 리프트기 4대 및 각종 공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각 벌금 OOOO원(조HH)과 벌금 OOOO원(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7. 12. 4.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고약17002), ④ 조HH은 이 사건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였고, 정비사 등도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지부장들이 이 사건 카센터에 교대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 ⑤ 조HH에 이어 취임한 원고의 조합장은 조합이 이 사건 카센터를 운영하여 왔음을 전제로 2009. 1. 8.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후 조HH으로부터 이 사건 카센터 운영과 관련한 장부, 통장 등을 인수인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카센터의 설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운영 형태와 이용대상자, 이 사건 카센터에 대한 원고 대의원회의 인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조HH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2형제18764호 사건에서 이 사건 카센터를 개인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이 사건 카센터를 자신의 순수한 개인사업으로 운영하였다는 것이라기보다 원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강조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자도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6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