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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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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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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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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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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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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7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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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