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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 답변 의무 및 불복대상 여부

대법원 2017두72263
판결 요약
기한 후 신고 후의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법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통지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과세관청 통지 #불복청구 #행정처분
질의 응답
1.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답변
법률상 답변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263 판결은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경정청구에 과세관청의 답변 의무가 없으며 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263 판결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에 대한 답변이나 통지가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263 판결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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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752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6. 선고 대법원 2017두72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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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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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답변
법률상 답변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263 판결은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경정청구에 과세관청의 답변 의무가 없으며 통지는 불복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에 대한 세무서의 통지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263 판결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에 대한 답변이나 통지가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2263 판결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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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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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두72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4752 판결

판 결 선 고

2018.03.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6. 선고 대법원 2017두72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