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주민이 소송 제기 가능 여부

2011두13187
판결 요약
제주 강정동 해안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처분과 관련하여 주민이나 주민회는 해당 처분에 대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존지역 해제로 인한 경관 보호 등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제주해군기지 #원고적격 #주민소송
질의 응답
1. 절대보전지역 해제(변경) 처분에 해당 지역 주민이 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 또는 주민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대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처분이 주민의 주거나 생활환경상 이익에 직접적·구체적 보호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187 판결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로 인하여 주민이 얻는 경관 보호 등 이익은 반사적·간접적일 뿐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 이익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전지역 해제 처분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전지역 해제로 인한 생활환경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반사적으로 누리는 일반적·간접적 이익일 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187 판결은 해당 처분이 인근 주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법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절대보전지역 지정 또는 변경은 주로 권리의 제한을 받는 토지 소유자 등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 일반 주민이 환경상 혜택을 받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13187 판결에서 조례상 의견 청취 절차 예외 규정을 근거로 주된 보호 대상은 권리 제한의 당사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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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13194 판결]

【판시사항】

국방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사업시행을 위한 해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절대보존지역이던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에 관하여 절대보존지역을 변경(축소)하고 고시한 사안에서, 절대보존지역의 유지로 지역주민회와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회 등은 위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고인】

강정마을회 외 2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강동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11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5. 18. 선고 ⁠(제주)2010누438, 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방부장관의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처분 등을 위한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승인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다투는 절차 역시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소유권에 가한 제한을 해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②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2010. 1. 6. 조례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대상은 인근 주민의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이 아니라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그 자체인 점, ③ 위 조례 제3조 제1항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절차에서도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환경상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아니라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들을 주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대상인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지역 105,295㎡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유지됨으로써 원고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그 지역의 경관 등이 보호됨으로써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환경권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출처 : 대법원 2012. 07. 05. 선고 2011두131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