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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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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실질 거래 확인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환급 제한

대법원 2013두19400
판결 요약
사업자가 실제 거래관계·업체 확인 등 신인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명목상 공급자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 환급 등 혜택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자료상 #명목상 공급자 #실거래확인
질의 응답
1. 자료상(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으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할 때 실질 거래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질 거래와 거래 사실 확인 없이 명의상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 환급이나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400 판결은 명목상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사업장 소재·사업시설,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어떤 점을 확인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려워질 수 있나요?
답변
현장 확인, 사업시설·주소 확인, 상대방 신원확인 절차 등 ‘정상 거래 여부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400 판결은 사업장 소재지나 시설 미확인, 거래자 신원확인 미이행 등은 선의·무과실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자료상 고발 업체와의 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이 입증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거래 전 실질적인 신원 및 거래사실 확인, 사업장 실재 확인 등 주의를 다한 점이 인정될 때만 선의·무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9400 판결은 비철 공급자(자료상)와의 거래에서 평상시 신인관리 의무 소홀 시 선의·무과실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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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목상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명목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을 확인하지 않은 점, 거래 행위를 한자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94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3누2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대법원 2013두194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