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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자 확인 의무와 과세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285
판결 요약
정상적 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유소에 대해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 경정·고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시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정상사업자 확인 #세금계산서 불공제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매입처가 정상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답변
매입처가 무등록사업자이거나 허위사업자인 경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없다면 수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불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285 판결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 사업자인지 적극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거래시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는 누구 책임인가요?
답변
거래당사자(매입자)에게 확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 사업자인지 충분한 확인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285 판결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없는 경우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3. 세무관청의 세금계산서 경정·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떤 점이 중시되나요?
답변
사실관계 확인, 선의 여부, 사업자 확인 노력 등이 중점 심리사항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만으로 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28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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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2누128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주유소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2. 선고 2011구합147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주유소협회 및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누1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